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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권선구]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제공일자 : 2015. 8. 18.자)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에 정당법 일부가, 8월 13일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다고 밝혔음.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은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부여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및 학력 공개 ▶유권자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당원의 입·탈당 방법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 총 24곳의 실시가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광역의원선거 3곳(의정부시제2선거구, 의정부시제3선거구, 광명시제1선거구)과 기초의원선거 1곳(김포시나선거구)이라고 설명하였음.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덧붙였음.
 
붙임 1. 8. 13.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1부.
        2. 8. 13. 개정된 정당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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