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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경기도 평균 1억7천7백만원, 제19대 국선에 비해 1천2백만원(6.3%) 감소 =

(제공일자 : 2015. 12. 3.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각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8천9백만원)에 비해 1천2백만원이 감소(6.3%)한 1억7천7백만원으로,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이 감소했다.

경기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주군양평군가평군으로 2억2천5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4천4백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일괄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각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을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경기도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 내역 1부.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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