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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8 재ㆍ보궐선거, 11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10ㆍ28 재ㆍ보궐선거, 11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
(제공일자 : 2015. 10. 8.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시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0월 6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작성되었으며, 열람기간 등을 거쳐 10월 16일에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ㆍ28 재ㆍ보궐선거, 11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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