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10.8.∼10.9.),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접수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
(제공일자 : 2015.10. 7.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의정부시 제2·3선거구와 광명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및 김포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시·광명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0월 14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10월 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