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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여주시]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2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2건)
ㅁ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ㅁ 신년연하장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1390====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훈)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조합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신년 연하장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총25회에 걸쳐 매회 평균 1,700여명(전조합원 중 수신거부자 등 제외)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였으며, B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2,074통, 선거인수 2,167명 대비 95%)을 대상으로 신년 연하장을 광범위하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여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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