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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국회의원선거 D-60일,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고,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으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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