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개정 사항 안내
2018. 1. 3.(수) 시행 예정인「선거여론조사기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및 공표·보도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선거여론조사 기준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기준」개정 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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