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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지사항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시 : 2016. 3. 7.(월) 18:30
2. 장소 : 위원회의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후보자 토론회 개최일시· 장소 결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 전화/팩스 : 031-322-1390 / 0505-058-2985
  - 전자우편 : 기관메일(giheung1390@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2-1390)에서 제작한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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