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사전예고 공고안(투표소 설치장소 변경)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 설치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유권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사무 사전예고안 공고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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