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아파트 선거시 투표용지 발급을 지원해 드립니다.
선거일 10일 전에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31-449-5310)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첨부 신청서(학교, 아파트)를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또는 FAX 0505-058-2929 신청)
다만, 공직선거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후 5일까지
- 공직 재·보궐선거, 주민소환·주민투표는 실시 지역에 한하여 제한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다. (주민소환·주민투표) 투표 공고일·발의일부터 투표일 후 5일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