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깨끗한 정치후원금 모금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 및 안내활동을 진행하오니
연말세금공제 혜택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정치후원금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