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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