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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작성일
2014-10-07 15:09
정치후원금에
대해
알아 보아요
~~
Ⅰ. 정치후원금의 의의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음.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음.
Ⅲ. 후원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부 가능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신용카드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스마트 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가능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신용카드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Ⅳ. 세제혜택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후원회 후원금은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후원회에서 직접 후원하시는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첨부 : 기탁금 기탁서 1부.
첨부파일
기탁서(2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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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042-4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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