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재선거 사유 공고
구리시장 재선거 사유를 공고합니다.
1. 재선거사유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
2. 재선거사유 발생연월일 : 2015. 12. 10.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에 동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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