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18. 6. 3.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