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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안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제도」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18. 6. 13.(수) 09:00 ~ 18:00
+
지원대상
중증·지체·시각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안양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 아래 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장소명, 투표희망시간 등
※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교통편의 제공
※ 예약자 선착순 우선배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 ☎ 031-447-8433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 031-389-5200
○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 031-441-9293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 031-44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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