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제도」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18. 6. 13.(수)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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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증·지체·시각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안양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 아래 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장소명, 투표희망시간 등
※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교통편의 제공
※ 예약자 선착순 우선배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 ☎ 031-447-8433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 031-389-5200
○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 031-441-9293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 ☎ 031-449-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