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여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1. 공 표 일 : 2018. 6. 1.(금)
2. 공표방법 :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 공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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