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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 안내
  • 작성일 2014-12-05 08:24
 
정치후원금(기탁금, 후원금) 안내


 
◎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 있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 가능
외국인,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가능



 
◎ 기탁금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많은 금액 이하
◎ 후원금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294501-04-031868 ★농협 578-01-016303 ★우체국 104869-01-003959
★신한은행 100-025-811802(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터넷으로 정치자금 기부센터(www.give.go.kr)에 기부
♦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shinhan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을 이용한 기부(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가능)
☞ “T스마트청구서” 앱 설치 및 실행>신청서>기부?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 성남시분당구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기부
☞ 방문(분당구 양현로 164 상공회의소 2층) 또는 전화(031-713-2050) 문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 세액공제

 
공공누리 마크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13-205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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