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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시행 2022.4.20.)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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