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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제한액 등 재공고 안내

선거구역 획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예비후보자, 정당 등에는 인편으로 기전달하였음을 참고.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0313226881)에서 제작한 선거비용 제한액 등 재공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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