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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수정)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6명
○단속보조요원 : 1명
○ 대선지원단 (1단계) : 1명
○ 대선지원단 (2단계) : 14명 (장애 1명 포함)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단속보조 요원 : 2017. 2. 1. ∼ 9. 30.
○ 대선지원단
- 1단계 : 2017. 2. 1. ∼ 선거일후 10일까지
- 2단계 : 대통령 선거사유 발생일∼ 선거일후 10일까지(70일 정도)
    ※ 2단계 근무기간에 대한 참고 사항
        ☞ ‘대통령 선거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대통령의 궐위로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위의 선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7. 10. 21.부터 근무함.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남양주시 가운로1길1(가운동666-3)]
나. 응모기간 : 2017. 1. 16. ∼ 1. 20.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2단계 공정단 지원자도 동 기간에 지원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단속보조요원 및 대선지원단 1단계 합격자 : 2017. 1. 31.
○ 대선지원단 2단계 합격자 : 선거사유 발생일 후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 단속보조요원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5,670원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대선지원단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단속보조요원의 근무조건과 동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555-4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지원서 1부.
 
 
2017년 1월 9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555-4483)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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