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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에 관한 안내입니다

1.정치자금법58(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에 따라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출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산(차입금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액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2022. 8. 18.)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계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이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인계비용 계산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비용 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게시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공간-선거/법규/정당-자료공간에 프로그램 게시

 

3. 인계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후보자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p137~138 참고하여 인계· 인수서를 사전 검토하여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및 정산서2022. 8.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비용이 0원인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않음.

 

붙임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1.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팔달구(0312366266)에서 제작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에 관한 안내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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