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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시행 안내
  • 작성일 2020-03-16 15:57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시행 안내

1. 제도개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2.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4. 11.) 및 선거(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로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3. 장애인 투표편의 희망자 지원신청

신 청 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일까지

부득이한 경우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당일 신청 가능

신 청 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031-456-6112)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의왕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31-429-0335)

신청방법 : 전화

4.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 일시

2020. 4. 10. 4. 11. 06:0018:00

2020. 4. 15. 06:0018:00

5. 계속 시행중인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제도 안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음성형 CD포함, 투표안내문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인쇄

      ? 선거 관련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투표안내 웹페이지 운영

      ?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 정당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적극 권장(지역구 국선 후보자는 의무 작성)

      ?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편의 차량 제공 및 활동보조인 배치

      ? 전 투표소에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등 물품 비치

      ? 전 투표소에 대형기표대 1대 이상 설치

      ?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요원 배치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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