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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2020-03-12 14:57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3. 28.(5일간)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32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군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초기화면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거소투표 신고기간(3. 24. ~ 28.)에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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