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선거지원 선거장비(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1.제한기간 : 공직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 (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제8조 준용
공직선거 |
제한기간 |
비 고 |
제20대 대통령선거 |
2022. 1. 17. ~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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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 4. 19. ~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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