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지교부 신청을 하려면 사양확인서와 증빙서류(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포함)
선거별 소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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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등 미제출 또는 소음기준 미충족 시 표지 미교부
붙임 1. 표지교부 신청서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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