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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표지교부 신청 관련 안내(신청서식 포함)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지교부 신청을 하려면 사양확인서와 증빙서류(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포함)

선거별 소음기준

 

구 분

자동차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음압수준

정격출력

시도지사 연락소

3kw

127dB

30w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kw

127dB

30w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3kw

127dB

30w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

30w

※ 시험성적서등 미제출 또는 소음기준 미충족 시 표지 미교부



붙임 1. 표지교부 신청서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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