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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 작성일 2018-05-19 15:52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18. 6. 3.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공공누리 마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767-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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