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행 2022. 4. 29.)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2. 5. 4.(수)
나.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다.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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