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의 회 의 원 선 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비 고 |
경기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 |
61,304,000 |
|
제2선거구 |
57,304,000 |
|
|
제3선거구 |
57,304,000 |
|
|
제4선거구 |
53,304,000 |
|
|
제5선거구 |
58,304,000 |
|
|
제6선거구 |
61,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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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선거구 |
62,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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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 대 수 |
발송수량(매) |
비 고 |
경기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 |
54,565 |
5,457 |
|
제2선거구 |
35,782 |
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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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선거구 |
38,079 |
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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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선거구 |
21,988 |
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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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선거구 |
41,685 |
4,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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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선거구 |
51,028 |
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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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선거구 |
57,294 |
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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