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6. 8. ~ 6. 9.) 또는 선거일(6. 13.)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 등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1. 신청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일까지 2. 신청처 :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3. 신청방법 : (☎ 031-273-1390)로 전화신청 및 방문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 선거권자명 ? 실제거주 주소 ? 연락처 ? 투표희망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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