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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붙임 참조하세요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6. 8. ~ 6. 9.) 또는 선거일(6. 13.)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 등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1. 신청일 :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일까지
2. 신청처 :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3. 신청방법 : (☎ 031-273-1390)로 전화신청 및 방문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 선거권자명 ? 실제거주 주소 ? 연락처 ? 투표희망 시간 등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장애인선거권자 투표편의 제공 제도 안내 ※  
 
 
     
ο 장애인 거소투표신고 절차 안내
ο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ο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요원 배치
ο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031-273-1390)에서 제작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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