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안내(기탁금 기탁서 서식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확립을 통해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소액다수의 정치자금(기탁금) 후원 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자금(기탁금) 후원에 대한 안내문 및 서식을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연간 납부할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2. 기탁방법
♦ 기탁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0505-058-2947) 송부
♦ 기탁금 납입계좌 : 신한은행 100-031-646251(예금주: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031-418-1390)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정치자금 후원 안내문 1부.
2. 기탁금 기탁서 서식(개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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