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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4. 16. ∼ 2018. 6. 13.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우1657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2층(권선동)]
  나. 응모기간 : 2018. 3. 26.(월) ∼ 3. 30.(금) 18:00까지 (※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8. 3. 30.(금)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gg.nec.go.kr/gg/gggwonseon/sub6.jsp)
     ○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4. 6.(금)
  나. 발표방법 : 개별 통지 및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최종합격자에 한함)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4-6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5-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2단계)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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