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및 관련 서식 게시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천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을 첨부합니다.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견·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2. 대담·토론회 참석승낙서
3.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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