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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1단계) 모집 안내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등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2명 이내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1. 1. ∼ 2018. 6. 13.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및 기타 사무국내 업무 전반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18:00 마감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09:00 ∼ 18:00)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85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2층)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7. 선발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발표일시 : 2017. 12. 18.(월)
○ 통지방법 : 처인구선관위 홈페이지(http://gg.nec.go.kr/gg/ggcheoin/sub1.jsp)공고 및 문자 메시지 개별 통보
※ 서류심사 합격여부(면접일정 포함)에 대한 개별통지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면접심사
○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 접 일 : 2017. 12. 20.(수)
○ 면접장소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2층)
※ 면접시간은 유선 및 문자메세지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7. 12. 22.(금)
○ 발표방법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최종 합격여부 개별통지는 최종 합격자에 한함 (불합격자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음).
 
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2018년) 지급
나. 근무조건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 휴일 제공.
○ 선거기간이 임박한 시기에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어야 함.
 
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1-1390, 031-335-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31-321-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1단계) 모집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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