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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문 게시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근로자 등에게 안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고용주편).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근로자편).  끝.
 
공공누리 마크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884-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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