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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실시하는 구리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후보자 토론회 등의 개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리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