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계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첨부3에 게시하오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자료/선거··정당·· 정치자금/[신규설치자용]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ver.2.5.1)/등록일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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