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조합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자료(총회의 선출) 1부.
2.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자료(김포축협-대행)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