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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총회외 선출/김포축협)

1.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조합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자료(총회의 선출) 1

       2.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자료(김포축협-대행) 1.

공공누리 마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총회외 선출/김포축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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