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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