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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 작성수량, 제출수량 등 안내

1. 첨부파일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 작성수량 및 제출수량 등을 게시합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는 모든 제출수량을 가평군선관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읍면으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점자형 선거공보 : 가평군수선거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월20일까지 / 100부 /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점자형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기한 선거공보를 100부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선거사무안내책자 57~5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안내 사항입니다. <제작 전 - 벽보 및 공보 - 사전검토에 대한 안내>

 

** 사전에, 인쇄를 하시기 전에, 제작시안 파일을 이메일( jwd97@korea.kr )로 송부하시고

    - 가평군선관위의 사전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선관위의 사전검토는 형식적 적격성을 미리 검토해 드리는 차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안 송부후 031-592-4875 로 연락주시고, 확인을 받으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파일까지 다시 보내신 이후에..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한에 임박하여서는, 검토에 상당한 시간 지체가 예상되오니,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미리 사전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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