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국투표」란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선상투표기간 개시일(3월 1일) 전에 귀국하여 해당 선박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3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귀국투표」를 하려면
1. 선상투표기간 개시일(3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하선한 선원은 「선원법」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3월 1일부터 3월 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자) 결정(명단)통지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평택시선관위(031-663-1500)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3294-8336,8345~83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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