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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국회의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거소투표신고서식)
<거소투표신고 안내>
 
2015. 4. 29.(수)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성남시중원구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5. 4. 7. ~ 4. 11.(5일간)

2.  신고서식 : 첨부 서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5년 4월 11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5년 4월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756-1222)에서 제작한 국회의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거소투표신고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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