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73-6300)에서 제작한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