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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신체 건강한 자
 
3. 근무기간 : 2017. 12. 11.(월) ∼ 2018. 6. 14.(목)
※ 단계별 선발·운영인원 추후 결정 예정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계도·홍보업무 및 기타 사무국내 업무 전반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1. 23.(목) ∼ 12. 5.(화) 18:00 마감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09:00 ∼ 18:00) 중 접수.
단, 이메일 접수는 시간제한 없음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이메일 접수(kodugi@naver.com)

라. 제출서류
? 지 원 서 (평택시선관위에서 교부, 별첨 서식 참조)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 력 서 (서식 제한 없음)
?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지원서 해당란에 첩부)
? 운전면허증?컴퓨터 관련 자격증?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선발일정
가. 면접심사
?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심 사 일 : 2017. 12. 7.(목)
? 심사장소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7. 12. 8.(금)
? 발표방법 : 평택시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최종 합격여부 개별통지는 최종 합격자에 한함 (불합격자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음).
 
8. 대우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지급
? 수당 지급기준 : 2017년 51,760원/ 2018년 60,24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등에 따라 실비, 성과수당 등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나. 근무조건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 휴일 제공.
? 선거상황 및 예방·단속활동 등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범위(1일 8시간)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업부분야에 따라 2인 1조(또는 3인 1조)로 근무하며, 선거기간이 임박한 시기에는 평택시선관위의 계획에 따라 주?야간으로 교대근무할 수 있음.
 
9. 기 타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666-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서식) 1부. 끝.
 
 
 
2017년 11월 22일
 
 
공공누리 마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666-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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