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안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관내 생활주변 각종 선거의 투표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시 선거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2017년 상시
*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관리담당(031-663-1390)과 사전협의
나. 신청방법 : <첨부>의 투표용지 발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505-058-2941) 송부
다. 지원내용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지원
첨부 : 투표용지 발급신청서 1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6-1390)에서 제작한 2017년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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