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는 7.17.(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