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 안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갑·을·병선거구 토론회의 개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 안내 1부. 끝.
남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031-555-4483)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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