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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2020-03-23 10:57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2. 신고방법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 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word_image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535-1390)

공공누리 마크 포천시(선거계)(031-535-139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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