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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181조제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 09~ 3. 25.() 18

 -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0. 4. 7.()까지 추첨으로 결정

      ※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 :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31-259-48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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