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122(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51(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1,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3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선거계(031-907-6103)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